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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27 2018가합743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 3. 원고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자(해외사업 전문가)’로 계약기간 2012. 12. 3.부터 2014. 12. 2.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B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7. 12. 2.까지 원고와 사이에 2년 또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계속 근무하였는데, 기간별 연봉 산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13. 1.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 작성된 고용계약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순번 계약일 적용 기간 연봉 내역 구분 금액(원) 산출내역 1 2012. 12. 3. 2012. 12. 3.~ 2014. 12. 2. 연봉 기본급(A) 45,882,360 기준기본급 × 12개월 기준기본급 3,823,530원 제수당 연차수당 계약 첫해 연차 미발생 상여금(성과급) 19,117,650 A × 5/12 계(B) 19,117,650 소계 65,000,010 월보수 : 5,416,668원 [(A B)-연차수당] × 1/12 퇴직금(12년도분) 5,416,668 (A B) × 1/12 2 2013. 1. 1. 2013. 1. 1.~ 2014. 12. 2. 연봉 기본급(A) 47,167,068 기준기본급 × 12개월 기준기본급 3,930,589원 제수당 연차수당 (추후정산) 300,906 기준기본급×1.0/209×8×2(미사용일) 최초계약 12년, 13년 연차 15일 중 13일 의무사용 상여금(성과급) 19,652,945 A × 5/12 계(B) 19,953,851 소계 67,120,919 월보수 : 5,568,334원 [(A B)-연차수당] × 1/12 퇴직금(12년도분) 5,593,410 (A B) × 1/12 3 2014. 1. 1. 2014. 1. 1.~ 2014. 12. 2. 연봉 기본급(A) 47,968,908 기준기본급 × 12개월 기준기본급 3,997,409원 제수당 연차수당 (추후정산) 306,022 기준기본급×1.0/209×8×2(미사용일) 최초계약 12년, 14년 연차 15일 중 13일 의무사용 상여금(성과급) 19,987,045 A × 5/12 계(B) 20,293,067 소계 68,261,975 월보수 : 5,662,996원 [(A B)-연차수당]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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