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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88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F와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위 주점 밖으로 나왔고, 위 E, F를 귀가하지 못하도록 계속 붙잡은 채 다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의 업주인 G로부터 ‘여자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소속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받았고, 위 H가 E와 F를 귀가조치하자 ‘왜 저 사람들만 집에 보내냐’라고 말하며 위 I에게 “병신아, 병신새끼야”라고 욕설하며 I의 몸을 밀어 폭행하고, 위 H에게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내 가족 불렀으니 기다려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하며 H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을 과도하게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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