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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9 2015고단5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04:0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층에서 피고인 아내의 가정폭력신고로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너가 뭔데 애들을 만나냐, 신고는 누가 했냐”라고 하며 손으로 D의 외근조끼 부분을 툭툭 치고, 피고인 아내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아내 및 아이들을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숙소로 안내하려 하자 “너 이 개새끼, 경찰관이면 다냐, 내 집에 들어와서 건방지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를 밀치고 수차례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는 그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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