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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고정32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1.경 김제시 B에 있는 해송과 리기다소나무 78주(입목 재적 11.51㎡)를 위와 같은 허가 없이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채한 나무의 규모(1t 트럭 6대 분량)나 성장 정도(높이 14m)가 상당히 큰 점 수사기록 8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위 벌채 현장에 소나무를 새로 심는 등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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