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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6 2016고단258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4.경 산림보호구역인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 83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산시장의 고발장, C의 진술서

1. 벌채현장 사진, 벌채한 입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벌채한 나무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최근 7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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