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00:08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의 한 가운데 안전지대 상에 중앙선을 걸친 채 D 아반떼 승용차를 시동을 건채 정차해 놓고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22. 00:55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H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하였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은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