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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01:58경 전남 영광군 C 앞 녹산삼거리 교차로 내 안전지대에 주차된 D 렉스턴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판시 녹산삼거리 교차로 내 안전지대(이하 ‘이 사건 단속현장’이라 한다)에서 판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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