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05:54경 서울시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C가 112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이에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C로부터 피고인이 F 화물차를 약 1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E로부터 같은 날 06:43경부터 07:2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수사보고서(녹취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있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 전의 10여 년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벌금형을 넘은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 외에 교통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