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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118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85] 피고인은 2014. 10. 17. 0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가다가 근무 중인 보안요원 피해자 E(33세)이 병원비를 요구한 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담배 1개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2586]

1. 피고인은 2015. 7. 28. 02:3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68-1 소재 목척교 네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라이트를 끄라고 소리치고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동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28세) 등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H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대전 중구 I 소재 H파출소에서, 위 G이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대전중부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 하자, 수갑을 차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G 등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이마로 G의 얼굴을 들이받아 동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분쇄 골절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비영수증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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