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8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19:20경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목척교 아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60세)을 보고 술에 취하여 다가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