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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488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13. 15:00경 대전 중구 중앙로 173에 있는 목척교 아래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4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을 한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5. 20: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3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동석하려고 하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주점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싸가지가 없다, 대전에서 술을 못 마시겠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는 등 같은 날 22:30경까지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B의 상처 부위 사진, 각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폭력), 업무방해 피혐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범죄시간 수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폭력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7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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