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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30 2014노46
제3자뇌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한편 피고인은 변호인의 2014. 1. 28.자 항소이유서 이후에 제출된 피고인 본인의 2014. 1. 29.자 항소이유서에서 “주택법 개정의 대가로 B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고,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마침 G 의원실에서 주택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진행과정을 B 등에게 알려 주었고, 2008. 9.경 매형인 AA와 B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후원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주택법 개정에 대한 대가성과 그 대가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2014. 4. 17.자 항소이유보충서를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항소이유보충서철회서를 통하여 철회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주택법 개정의 대가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G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5,000만 원이 넘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30조에서 정한 제3자뇌물제공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뿐, 5,000만 원 이상의 수뢰액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는 적용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 및 추징 1억 6,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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