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23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21: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D을 폭행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설득하자, 위 G에게 “웬 개새끼들이 왔냐, 누가 불렀어”라고 욕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