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8.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년 금제824호로 공탁한 81,148,800원 중 별지 2 표...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H 조성사업을 위하여 김천시 I 과수원 1,6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면서 2013. 6. 20.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2013. 8.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년 금제824호로 피공탁자를 불명으로 하여 손실보상금 81,148,8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J(K생)은 1940.경 동생인 L에게, L은 1961.경 장남 M에게 이 사건 토지를 순차 증여하였고, 이후 M이 2006. 8. 30.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상속하였음을 이유로, 위 보상금의 출급청구권자는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라 주장한다.
또한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J과 동생인 L 및 그의 장남 M이 순차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공동상속하였음을 이유로, 위 보상금 중 일부의 출급청구권자는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라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살피건대, M의 큰아버지인 N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리에 속한 김천시 O에 본적지를 두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인 J의 주소로 기재된 P동과도 같은 리에 속하고, 이 사건 토지는 M과 원고 A, E이 오랫동안 경작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M의 큰아버지인 N의 소유임을 부인하는 분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M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인 J과 M의 큰아버지인 N은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지만 더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M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거나 원고 A, E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하여 지장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