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1996. 07. 04. 선고 95구7742 판결
1세대1주택 판정시 3년 거주요건의 특례 적용 범위[국승]
제목

1세대1주택 판정시 3년 거주요건의 특례 적용 범위

결정내용

"1세대1주택 판정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을 제6호증과 같다), 갑 제8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이 된다.

(1) 원고는 1988. 9. 14. 취득한 대구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타운 ㅇㅇ동 ㅇㅇ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를 1990. 10. 10. 처인 소외 김ㅇㅇ에게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외 김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상의 원인은 증여 로 되어 있으나, 실질상은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양도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또 원고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이하 같다, 이하 법 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소득세법시행령(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이하 같다, 이하 영 이라고만 한다) 제94조 , 제115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 76,916,278원을 양도차익으로 삼아 1994. 7. 16. 별지 세액계산서 당초처분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36,415,360원 및 그 방위세 금 7,283,070원을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취득가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취득가액을 증액정정하여 그에 기하여 1996. 5. 17. 별지 세액계산서 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22,380,970원 및 그 방위세 금 4,476,19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는 처분(이하 당초처분 중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 22,380,970원 및 금 4,476,190원 부분만을 이 사건 과세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규

법 제5조 본문 및 제6호 ㈖목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 는 법 제5조 제6호 ㈖ 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 재무부령인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시행규칙, 이하 같다, 이하 규칙 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4항 은 영 제15조 제1항 제3호 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그의 가족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원고가 그의 처인 소외 김ㅇㅇ로부터 간통죄로 피소되어 구속 수감되어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김ㅇㅇ의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위 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비록 3년 거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법 제5조 제6호 ㈖목 소정의 1세대 1주택 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 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확대 내지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법 제5조 제6호 ㈖목 소정의 1세대 1주택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당원의 판단

판단컨대, 비과세나 조세감면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참조), 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 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를 위 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 에 포함시켜 확장 또는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법 제5조 제6호 ㈖목 소정의 1세대 1주택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7.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