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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27. 선고 2019나23281 판결
구상금
사건

2019나23281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김가람뫼

피고피항소인

1. B연합회

2. 주식회사 C.

3. D 주식회사

4. 합자회사 E

위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윤원섭

5.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가단5061549 판결

변론종결

2019. 6. 11.

판결선고

2019. 6. 2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63,645,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내용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8쪽 12행 "공동불법행위자인 "부터 14행 "타당하다" 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차량 및 피고들 차량 각 운전자들의 내부관계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분담비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간에 선행사고를 발생시켰고 후방차량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로 후행차량이 선행사고사실을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속도로의 여러 차로에 걸쳐 통행을 가로막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그 사고의 발생에 미친 영향 부분만으로도 적어도 55%를 초과한다고 할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화물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손해의 확대에 미친 영향까지 포함한다면 최초 사고 야기자인 원고차량 운전자의 화물의 손해 부분에 대한 책임비율은 그보다 훨씬 크게 인정될 것인바(다만 원고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이 55% 초과 10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비율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차량의 자동차보험에 관한 보험자인 U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합자회사 E의 각 공제사업자인 피고 B연합회 사이에서 차체의 손해 부분에 관하여 후행 충격 운전자들의 책임비율을 70%로 협의하였다는 사정은, 그 협의가 당사자 사이에서 차체의 손해 부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들어 화물의 손해 부분에 관한 위 인정에 방해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들 차량 운전자들의 책임비율이 각 0% 초과 45% 미만의 범위 내에서 각각 얼마만큼인지 여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 8쪽 17행 "한편 부터 9쪽 1행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원고는 원고차량의 운전자가 이 사건 각 선행사고 당시 부상을 입어 운전석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원고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행사고 발생 후 부상 등으로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경우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본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5904 판결의 법리는, 선행사고의 발생에 스스로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원고차량 운전자 스스로의 과실로 선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1쪽 8행 "피해자에게 "부터 10행 "아니한다" 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차량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할 액수를 가장 최소한의 금액으로 보아 총 손해액의 55%에 불과한 것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해자에게 이에 현저히 미달함이 계산상 명백한 184,114,997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출재로 인하여 피고들이 공동면책된 부분은 존재할 수 없고,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은성

판사 최호식

판사 이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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