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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나733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함)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함) C D 일시 2017. 12. 7. 23:38경 장소 서울 종로구 E 사고내용 원고차량은 위 도로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피고차량을 피하려고 급정거하였음(충격은 없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넘어져 다친 원고차량 승객 F에게 4,906,930원, G에게 6,580,990원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책임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F, G의 각 손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며 다툰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이 다소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이 계속하여 원고차량보다 선행하고 있었고 특별히 원고차량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요소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도 이를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0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은 적어도 2/3는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책임의 범위 F 손해 부분 ● 기왕치료비 3,406,930원 ● 통원비 512,000원(=64일×8,000원) ● 위자료 1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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