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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나260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5. 7. 09:50경 서해안고속국도 당진IC 근처를 목포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을 선행하던 C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이 차량정체로 정차하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원고차량을 뒤따라오던 피고차량이 곧이어 원고차량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7. 7. 3.까지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 및 동승자들(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의 부상에 대해 치료비 등으로 합계 8,983,3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는 원고차량이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충격 뿐 아니라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추돌하여 원고차량이 피해차량을 재차 추돌하면서 발생한 충격에 의해서도 발생하였으므로, 위 손해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운전자들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차량 운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해자들의 손해는 전적으로 원고차량의 피해차량에 대한 추돌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 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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