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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나2328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내용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8쪽 12행 “공동불법행위자인”부터 14행 “타당하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차량 및 피고들 차량 각 운전자들의 내부관계에서 원고차량 운전자의 책임분담비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간에 선행사고를 발생시켰고 후방차량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로 후행차량이 선행사고사실을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속도로의 여러 차로에 걸쳐 통행을 가로막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그 사고의 발생에 미친 영향 부분만으로도 적어도 55%를 초과한다고 할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화물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손해의 확대에 미친 영향까지 포함한다면 최초 사고 야기자인 원고차량 운전자의 화물의 손해 부분에 대한 책임비율은 그보다 훨씬 크게 인정될 것인바(다만 원고차량 운전자의 책임비율이 55% 초과 10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비율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차량의 자동차보험에 관한 보험자인 U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합자회사 E의 각 공제사업자인 피고 B연합회 사이에서 차체의 손해 부분에 관하여 후행 충격 운전자들의 책임비율을 70%로 협의하였다는 사정은, 그 협의가 당사자 사이에서 차체의 손해 부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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