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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7 2017노23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들 중 2016. 8. 하순경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 2016. 6.부터 2016. 7. 사이 불상 일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부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E( 가명) 의 복장 상태를 지적하는 취지로 교복 단추가 벌어진 부분을 손가락질하였을 뿐이고,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가슴 골을 찌른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부터 2016. 7. 사이 불상 일 14:40 경 구리시 D에 있는 C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F 생) 가 피고인에게 “ 선생님 저 조퇴 좀 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 이하 ‘ 가항 ’에서는 피해자 E를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의 하복 블라우스 단추가 벌어진 사이로 갑자기 검지를 넣어 가슴 골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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