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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고합5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 하순경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고등학교 소속 교사이었던 사람으로, 피해자들의 담임교사였다.

1. 피고인은 2016. 6.부터 2016. 7. 사이 불상 일 14:40 경 구리시 D에 있는 C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F 생) 가 피고인에게 “ 선생님 저 조퇴 좀 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하복 블라우스 단추가 벌어진 사이로 갑자기 검지 손가락을 넣어 가슴 골을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제 1 항 고등학교 3 학년 11 반 교실 칠판 앞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H 생) 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 너 혹시 느낀 거 아니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저지른 것이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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