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18371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8,226,653원 및 그 중 62,755,458원에 대하여 201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4. 11. 11.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2014. 12. 4.자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