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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18371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8,226,653원 및 그 중 62,755,458원에 대하여 201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4. 11. 11.자 자산양수도계약 및 2014. 12. 4.자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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