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가 2013. 5. 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F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당시 위 회사의 감사였던 B(위와 같이 2012.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선고받고 확정됨)과 함께, 2009. 8. 26.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69세)에게 “주식회사 G는 어학교육 교재를 만드는 회사로, 회사 주식은 교육주이며 교육주식은 망하는 법이 없으니 주식을 구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주식을 주당 3,500원에 판매하는데 주식을 구입하고 상장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에 대하여 1.5%의 배당금을 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회사에서 당신의 주식을 사들여 투자금을 돌려주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회사에서 매월 1.5%를 입금시켜주어 이자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에 17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2009. 8.경 위 회사는 아무런 영업실적이 없어 위 회사가 발행하는 책자 인쇄비용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반면 교재개발에 계속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판로확보도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하며 지속적으로 매월 1.5%의 배당금을 지불하거나 투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