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지위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2010. 7. 2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C은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8. 2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69세)에게 “주식회사 E는 어학교육 교재를 만드는 회사로 회사주식은 교육주이며 교육주식은 망하는 법이 없으니 주식을 구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주식을 주당 3,500원에 판매하는데 주식을 구입하고 상장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에 대하여 1.5%의 배당금을 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회사에서 당신의 주식을 사들여 투자금을 돌려주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면 회사에서 매월 1.5%를 입금시켜주어 이자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E는 별다른 운영자금 없이 교재개발에 계속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판로확보도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매월 1.5%의 배당금을 지불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하며 매월 1.5%의 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8. 26.경 10만원, 같은 달 27.경 5,000만원, 같은 달 31.경 1,990만원, 같은 해
9. 15.경 1,050만원, 같은 달 28.경 525만원 등 합계 8,57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