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3.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1. 04:17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우 정로 1길 21에 있는 강변 북로 구리방향 진입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000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번 있고, 그 중 집행유예 판결도 포함되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