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2.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6. 24. 장 흥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2. 05:16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합 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희우 정로 1길 3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 재범),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운전거리가 짧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