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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50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23:00 경 서울 강서구 E 상가 1 층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5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뺨 부위를 1회 씩 때리고, 피해자 C(31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우측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우측 발로 피해자 C의 얼굴을 걷어차고, 다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린 후 그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좌 내하 벽)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D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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