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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7나20198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에게, 피고 E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 이하의 각 ‘피고 C’을 각 ‘C’으로, 각 ‘피고 D’을 각 ‘D’으로, 각 ‘피고 F’을 각 ‘F’으로, 각 ‘피고 G’를 각 ‘G’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1행 이하의 각 ‘피고 C’을 각 ‘C’으로, 각 ‘피고 D’을 각 ‘D’으로, 각 ‘피고 F’을 각 ‘F’으로, 각 ‘피고 G’를 각 'G'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가해행위가 횡령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에는,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으나(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횡령 등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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