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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7나52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B, C, D, E, F’을 ‘B, C, D, E, F’으로 ‘피고 G’를 ‘피고’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2의 가, 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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