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5. 8. 일자 및 시간미상경 담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을주민 F 부부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같은 마을주민인 피해자 G(여, 37세)를 지칭하여 “G씨 집에 남자가 트럭타고 와서 새벽에 나가더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2. 20:00경 전남 담양군 H에 있는 I의 집에서 마을주민 J 부부, K 부부, I 부부와 함께 닭백숙을 먹던 중 피해자를 지칭하여 “신랑을 잡아먹었다 맨날 싸우면 G 때문이다. 저렇게 드세게 생겨서 남편 잡아먹었다”, “남자가 트럭타고 와서 새벽에 나가더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1.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 어떤 남자가 다녀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걱정되는 마음으로 했던 말이지 피해자를 험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J, K, I의 각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위와 같은 말을 듣지는 못했고, 다만 J, K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부적절하다.
J, K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I은 음식 심부름을 하느라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취지이다.
한편, “피해자의 집에 남자가 트럭타고 와서 새벽에 나가더라”는 말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보험회사의 남자직원이 집에 두차례 정도 다녀갔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친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