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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45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해군 제 1 함대 B 군수 참모 실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국방인사체계 상 휴가신청 시 부서장 결재를 자동 결재로 설정하면 부서 장인 군수 참모의 허가를 받지 않고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휴가 증을 생성하여 주는 인사 참모 실에 휴가신청이 급증하여 휴가 자에 대한 검증을 일일이 하지 못한다는 점, 인사 참모 실 휴가 담당관으로부터 휴가번호를 부여 받고 휴가 증을 발급 받은 후 국방인사체계로 휴가 취소 버튼을 누르면 휴가 증은 출력된 상태로 휴가 내역 및 목록에서 삭제되는 체계상의 맹점을 이용하여 허가 받지 않은 휴가를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8. 경 해군 제 1 함대 B 군수 참모 실에서 행정병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ID "C" 와 비밀번호 "D "를 입력하여 국방인사체계에 접속한 후 휴가신청 창을 열어 휴가 시작 일 "2015. 6. 13.", 휴가 종료 일 "2015. 6. 14.", 행선지" 울산", 결재 구분란에 " 자동 결재", 자동 결재 사유는 " 공 석" 이라 입력하여 휴가를 자동 결재 받은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인사 참모 실 휴가 증 발급 담당관에게 전화하여 허가번호의 생성과 휴가 증 발급을 요청하여 허가번호 및 휴가 증을 발급 받은 후 국방인사체계의 휴가 취소 창을 열어 휴가 취소 버튼을 눌러 휴가 자 목록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삭제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이외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계를 사용하여 휴가 증을 발급 받은 후 휴가 자 목록에서 피고인의 이름이 삭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해군 제 1 함대 B 군수 참모 실 소속 병사의 휴가 승 인권 자인 E 및 제 1 함대 B 장병의 휴가번호 생성 및 휴가 증 발급 승인권 자 공무원 F, 휴가번호 생성 및 휴가 증 발급 담당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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