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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4 2019고단2758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군 제2함대 2기지전대 B대대 C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한 자이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8. 8. 1.경 위 B대대 행정실에서, ‘B대대 자격증 포상휴가 지침’에 따른 포상휴가를 받기 위한 문서실무사 4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정 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고 위 자격증 취득을 이유로 포상휴가를 나가기 위하여 위 행정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휴가신청 체계에 접속하여 ‘휴가신청란 휴가구분’에 ‘특별휴가(포상휴가)’, 휴가시작일에 ‘2018. 8. 6.’, 휴가종료일에 ‘2018. 8. 8.’, 휴가 결재권자에 ‘중령 D’을 각 선택한 다음 ‘상세사유란’에 ‘자격증 취득으로 인한 포상휴가’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휴가를 신청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기재한 전자 공문서인 위 신청서를 시스템에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경 위 B대대 행정실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신청한 휴가가 휴가증번호 발급 오류로 결재가 되지 아니하자 이를 취소한 다음 위 행정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에 피고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휴가신청 체계에 접속하여 ‘휴가신청란 휴가구분’에 ‘특별휴가(포상휴가)’, 휴가시작일에 ‘2018. 8. 6.’, 휴가종료일에 ‘2018. 8. 8.’, 자동승인사유란에 ‘증번호 생성 불가/사전승인완료’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휴가를 신청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허위 기재한 전자 공문서인 위 신청서를 시스템에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위 B대대 행정실에서, ‘B대대 자격증 포상휴가 지침’에 따른 포상휴가를 받기 위한 GTQ 자격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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