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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8139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경부터 2016. 11. 2. 경까지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3 포병 여단 D 포병 대대 E 포대에서 관측 무전병으로 병역을 복무한 사람이고, F는 2015. 2. 3.부터 2016. 11. 2.까지 같은 포대 행정반에서 작전서 기병으로 병역을 복무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F는 서로 군대동기인 관계이다.

1. 2016. 6.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경 위 3 포병 여단 D 포병 대대 E 포대에서 F로부터 “ 나와 ( 같은 시기에) 휴가를 나가서 같이 놀자. 내가 너의 휴가 증을 위조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F가 위 E 포대 E 포대장과 행정 보급관 명의의 온 나라 시스템 아이디를 이용하여 기안부터 결재까지 모두 처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휴가명령 건의에 관한 전자 문서를 위작한 다음 이를 3 포병 여단 D 포병대 대장에게 발송하여 허위의 휴가명령을 받기로 F와 공모하였다.

가. 공 전자기록 등 위작 F는 2016. 6. 28. 경 위 3 포병 여단 D 포병 대대 E 포대 행정반에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7일의 포상 휴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정 보급 관인 상사 G의 아이디로 온 나라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7일의 포상 휴가를 받은 것처럼 휴가 자 명단 이름 란에 ‘A’, 휴가 명 란에 ‘ 포 상’, 출발 일 란에 ‘2016-07-03’, 복귀일 란에 ‘2016-07-29’, 휴가 사유 란에 ‘ 포 상 7일’ 이라고 입력하고, 수신자 ‘D 포병대 대장’, 제목 ‘E 포대 6월 휴가 추가 연 명부’, 관련 근거 ‘ 육 규 120 병영생활규정 제 6 장 휴가’, ‘ 위 관련 근거에 의거 당 포대의 6월 병 휴가 자 추가 연 명부를 상신합니다.

’, 붙임 ‘E 포대 6월 4 주차 휴가 추가 연 명부 (A)’ 라는 전자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E 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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