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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구단82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4. 11. 22. 이천시 B 전 8,8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2. 5. 24. 이천시에 양도한 후, 2012. 7. 19.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자신신고를 하면서 대토농지 감면신청을 하였다.

⑵ 원고는 2014. 3. 13. 여주시 C 답 4,866㎡(이하 ‘대체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⑶ 피고는 2015. 11.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에 정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273,674원(= 산출세액 65,128,900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1,932,835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3,211,939원)을 경정ㆍ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2016. 2.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5. 1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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