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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12920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8. 3.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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