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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2 2019가단5499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8. 1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함).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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