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8.12 2019가단5499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8. 1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함).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1998. 10. 2....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함).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