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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3가합35890
이득상환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31,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4.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절삭공구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기계공구 등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구텍 주식회사가 생산한 바이트홀더(선반밀링공구), 인서트홀더(선반밀링공구) 등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2008. 6. 10.부터 2008. 9. 3.까지 수회에 걸쳐 공급한 물품의 물품대금 합계 24,968,704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배서 양도한 ① 발행일 2008. 11. 3., 액면금 3,500만원, 수표번호 E인 당좌수표, ② 발행일 2008. 12. 10., 액면금 3,500만원, 수표번호 F인 당좌수표, ③ 발행일 2008. 12. 22., 액면금 3,200만원, 수표번호 G인 당좌수표, ④ 만기 2009. 1. 12., 액면금 3,500만원, 어음번호 H인 약속어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수표 및 어음’이라 한다)을 할인하여 주고,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법한 제시기간과 만기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지급 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8. 6. 10.부터 2008. 9. 3.까지 수회에 걸쳐 공급한 물품의 물품대금 24,968,704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공급일 다음날인 2008. 9.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펴본다.

위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각 물품의 공급일에 도래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가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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