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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5나10937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27,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9...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풍건설 주식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대풍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의 보험가입자이고, B는 대풍건설 주식회사의 근로자이다.

B는 2011. 8. 13. 12:24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에서 상수도 확장사업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의 화물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면서 그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2. 11. 28. B에게 장해급여 일시금 18,069,2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의 B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한도액은 상해보험금 지급한도액 2,400,000원(상해등급 8등급), 장해보험금 지급한도액 22,500,000원(후유장해등급 9등급)이다.

피고는 B에게 2013. 5. 22. 장해보험금(합의금) 명목으로 11,438,58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2013. 5. 31. 장해보험금(합의금) 명목으로 10,841,5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B의 피고에 대한 동액 상당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B에게 장해급여로 지급한 18,069,200원 중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0,841,52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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