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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나308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반소 부분은 2019. 1. 28. 피고(반소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이유

1. 반소에 대한 판단(소송종료선언)

가. 관련 법리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 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46758 판결 참조). 적법한 소 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참조). 또한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3항은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출인이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바가 없다.

나. 인정사실 피고가 2019. 1. 28. 제출한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원심의 반소는 취하하고 소유권이전의 소만 원용한다. 원심의 판결은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재한 사실, 피고의 위 항소장은 2019. 2. 15.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판단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9. 1. 28. 이 법원에 제출한 반소의 취하 의사표시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피고의 위 반소취하에 대해 원고가 항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반소 부분은 2019. 1. 28. 피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본소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 본소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반소 부분은 2019. 1. 28. 피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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