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정205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전반기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29.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동송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반기 향방작계 1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취지가 담긴 육군 제60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이웃에 거주하는 C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5. 위 강동송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취지가 담긴 육군 제601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소집통지서 전달 확인서,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