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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06.22 2011고단98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결정이 내려져 재항고하였고, 그 후 위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 2011. 11.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1고단986]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임에도, 2011. 6. 20. 21:30경 거제시 C아파트 302동 1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1. 7.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거제시 수양동 소재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40시간 동안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5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75]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임에도, 2011. 10. 30.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1. 11. 14. 거제시 양정동 소재 향토예비군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제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5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458]

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임에도, 2012. 3. 2. 20:1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2. 3. 14. 거제시 양정동 소재 향토예비군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제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5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통지서전달자확인서, 각 통지서수령증, 각 향토예비군편성카드, 각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012고단45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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