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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3 2016고정11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01:30 경 대구시 북구 C 원룸 206호에서 성매매업소 D의 업주 E가 고용한 태국여성 F( 가명 )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업장 부 사본, 통화 내역, 메시지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업주에게 전화하여 예약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번의하여 재차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통화 내역 및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D의 업주 E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2016. 5. 13. 01:01 경 ‘H(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이다) I’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E가 01:03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조회를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E 는 01:0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손님 맞습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어서 01:05 경 피고인에게 ‘ 예약은 유선상으로 가능하십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E에게 2016. 5. 13. 01:05 경 전화하여 약 56초 간 통화하였고, E가 피고인에게 01:07 경에는 원룸 주소를, 01:08 경에는 지도를 문자 메시지로 각 발송한 사실, 같은 날 01:28 경 E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약 18초 간 통화한 다음, 01:29 경 피고인이 다시 E에게 전화하였고 (6 초 간 통화), 마지막으로 E가 01:30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약 14초 간 통화한 사실, 피고인은 ‘J ’라고 저장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문자 메시지 내용과 통화 시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에게 첫 번째로 전화하였을 때 성매매를 예약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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