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월경부터 2016. 12 월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과 같이 제 3 군수지원 사령부 91 정 비대 대 F 중대에서 같이 근무한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 10. 23:42 경부터 2017. 2. 8. 09:26 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G 아파트, 101동 301호 당시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 언제 찾아갈지 모르고 언제 사용할지 모르니 도장은 항시 휴대하셔야 겠다.', ' 타격은 피할 수 없겠지만 줄이고 싶다면 연락하십시오.
', 'B 대위는 나를 유심히 관찰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든 변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B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 B을 위협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5. 30. 19:28 경 거제시 H 아파트 102동 1106호 당시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 헛짓거리하지 마, 진짜 쏴 버리는 수가 있어.', '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에게는 예의고 격식이고 아무것도 없다.
비참한 최후만 존재하는 것이지.
', ' 나이 쳐 먹고 쪽팔리지도 않은가,
나 같으면 혀 깨물고 자살했을 텐데.'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과 같이 2017. 6. 17.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C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 C를 위협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6. 24. 10:22 경 밀양시 I, A 동 6호 당시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