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 손괴, 주거 침입 피고인은 ‘E’ 라는 상호로 미등록 대부 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8. 1. 4. 21:2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C( 여, 68세) 이 주거로 사용하는 G에 빌려준 돈 300만 원을 받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잠겨 있는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열어 주지 않자 발로 차서 시가 약 5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고, 위 G에 침입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하는 행위,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위 1 항과 같이 야간에 채무자 C의 찻집을 방문하여 주먹으로 채무자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C의 무릎을 1회 밟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22:10 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 여관에 I에게 빌려준 돈 700만 원을 받기 위해 찾아갔다가 채무자 I의 지인인 D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I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자료
1. 일수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채권의 공정 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9조 제 1호( 채권 추심 관련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