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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2.12 2018누11756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3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1991. 6. 10. 보충역(방위소집대상)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1991. 7. 8. 경남 함안군 소재 B의 무기경계 요원으로 전입되어 복무 중이다가 1991. 10. 30. 야간근무 중 복통증세로 C병원에 내원하였고, 다음날 D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만성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의 진단을 받았으며, 1992. 3. 4.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1년과 2004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두 차례 모두 ‘원고의 질병과 군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또한 2015.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15. 8. 2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자,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363호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2016. 8. 23.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다시 2017. 5. 11. 이 사건 상병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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