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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9노73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G의 제안에 따라 G이 이미 가져갔던 물품 중 일부를 반품 처리한 다음 이를 G에게 새로 판매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등으로 G이 피해자와 사이에 할부금융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G에게 반품할 물건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이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할부금융거래 약정에 따른 할부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만이 중요할 뿐 물품이 실제로 인도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피해자는 G에게 판매 대상 물품의 존재 또는 판매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는 판매 대상 물품의 존재 또는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G과 할부금융거래 약정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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