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23.경부터 2013. 6. 26.경까지 양주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3. 6. 26.경부터 현재까지 위 F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기화로 화물차기사들에게 실제 주유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결제한 후 그 차액의 약 10%을 공제한 현금을 화물차 기사들에게 제공하고, 화물차기사들로 하여금 관할지자체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위로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2. 3. 15:34경 위 F주유소에서 화물차운전사 G이 H 차량에 경유 39,000원을 주유하였음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위 G 명의의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139,000원을 결제한 후 그 차액 100,000원은 현금으로 돌려 주었고, G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의정부시로부터 위와 같이 거짓으로 결제한 139,000원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 31,970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의정부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위 G에게 2013. 2. 3.부터 같은 달 26.까지 12회에 걸쳐 거짓으로 결제한 2,639,000원에 대한 유가보조금 606,970원을 교부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G 등 40명이 218회에 걸쳐 거짓으로 결제한 합계 77,381,150원에 대한 유가보조금 합계 17,797,665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물차운전사 G이 운행하는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