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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5노159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어머니인 C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 피해자의 아파트에 찾아간 것으로,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폭행, 폭언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우편물 등을 발송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었으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C 사이에 2013. 3.경 성관계가 있었지만, C은 2013. 5.경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 6.경 천안시 L 소재 C의 주거지 현관문에, 마치 피고인이 C 가정의 가장으로 행세하는 듯한 메모지를 붙이는 행위 등을 하였고, 이후 C은 2013. 7.경 아들 F의 철원 소재 주거지 인근으로 이사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22.경부터 C의 딸인 피해자 E의 아파트 주소지로 ‘만나자’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C 앞으로 보내는 등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우편물에 대하여 수취 거부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3. 11. 29.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어떤 할아버지(피고인)가 세 번째 찾아와, 피해자의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를 물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아파트로 걸어 와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는 불안한 마음에 집에 없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 이에 피고인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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