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중고자동차매매 상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매매 상사에 서 딜러로 근무하면서 B 상사 대표라고 사칭하고 고객들과 딜러들에게 중고차량대금 약 10억 정도 피해를 입힌 사건 외 C을 찾기 위하여 그의 주소지인 청주시 상당구 D 202호를 찾아갔는데 같은 건물 203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E(29 세, 여) 가 203호 유리창에 설치해 놓은 딜러 누나라는 현수막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C에 대하여 물었는데, 피해자가 C을 모른다고 하였으나 답변을 믿지 않고 관련 있을 것으로 의심 한 채, 피해자의 가옥 내를 확인할 마음을 먹고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건 외 F로 하여금 “ 혹시 이전부터 자살을 했다는 말이 도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라고 하여 긴급전화 112 나 119에 신고를 하게 한 다음, 2016. 5. 9. 21:50 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게 직접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C의 집 창문으로 알려주어 열고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이 작성한 참고인 추가 답변서
1. 현장 건물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사본 [ 피고 인은 착오로 C의 집인 줄 알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어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이른바 ‘ 객 체의 착오 ’에 관한 주장에 불과 하여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C의 구조를 위한 정당행위 여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자살을 하였다는 막연한 소문만으로는 긴급한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