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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80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공장에서 시가 1억 3,000만원 상당의 섬유탈수기 14대, 포천시 C에 있는 공장에서 시가 400만원 상당의 섬유롤건조기 1대를 보관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채권자 포천철강 주식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본6361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9. 12. 위 피고인의 공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9. 13. 위 섬유탈수기 14대, 섬유롤건조기 1대에 부착된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물 점검조서, 압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위 2013본6361호 유체동산압류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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